靑 “부적절 행동 즉각 감찰… 원대 복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한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지인이 관련된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았다. 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와 관련된 뇌물사건과 관련해 질문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다른 요청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청와대에 연락해 김 수사관의 신분과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 여부를 확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신분을 확인해 줬지만 그 사건을 감찰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징계 차원에서 김 수사관을 복귀 조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복귀 조치했다”며 “검찰에 김 수사관 건을 구두 통보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뒤 서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및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에 이어 전 직원의 부적절한 직위 남용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에 곤혹스러운 상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