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고영한 전 대법관을 끝으로 전직 대법관 조사 마무리 檢, 박병대 전 대법관 신병 처리 결정 뒤 소환 시기 확정할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연이어 공개 소환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도 현직 대법관은 공범으로 기록돼 있지 않아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한 뒤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연이어 공개 소환조사하며 전직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세차례, 고 전 대법관도 두차례 조사를 마쳤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민일영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나 불러 조사한 박 전 대법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한 뒤 양 전 대법관의 소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만 남아 있을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인사 불이익에 대한 조사는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 피해자로 특정된 판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인 권순일,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차 전 대법관만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일부 범죄사실에 현직 권·노·이 대법관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재판장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공범은 아닌만큼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는 있지만 개입 정도에 따라 피의자 입건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