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오해,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

음주운전 신고 오해,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08 09:23
업데이트 2018-11-08 0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오해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살인예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께 B씨 집을 찾아가 B씨 부인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 후 B씨가 없자 인근 식당을 찾아 “B씨 어딨냐? B씨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신 동네 지인 B(63)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신고로 면허가 취소돼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