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협박·상해 혐의 방송인 구하라 전 남친 영장

동영상 유포 협박·상해 혐의 방송인 구하라 전 남친 영장

기민도 기자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0-22 17:40
업데이트 2018-10-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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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2018.9.17  연합뉴스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2018.9.17
연합뉴스
인기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의 방송인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의 집에서 서로 다투며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구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건 당일 구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구씨도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온몸에 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최씨가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구씨가 지난달 27일 협박·강요·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 과정에서 쌍방폭행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없었고 영상은 구씨가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사건 직후 각각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 대질신문을 마쳤다. 경찰은 최씨의 폭행과 협박이 인정된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24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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