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입장 바꿔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입장 바꿔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11 14:34
업데이트 2018-10-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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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2018.6.29 연합뉴스
사진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2018.6.29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국정원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전까지만 해도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

그런 그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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