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4 16:26
업데이트 2018-10-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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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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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뒤 2주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8을 왜곡해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회고록에 대해서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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