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구속여부 오늘 결정…심사 30분전 출석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구속여부 오늘 결정…심사 30분전 출석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4 10:51
업데이트 2018-10-04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B정부 시절 주요 현안 관련 인터넷 여론대응 지시 혐의

이미지 확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또 한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5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은 총 6만여건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천800여건이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시각보다 30여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된 전력이 있다.

그는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경찰청 수사단은 앞서 댓글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