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년전 강제 폐쇄·청산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가능성 있나

5년전 강제 폐쇄·청산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가능성 있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1 11:32
업데이트 2018-10-01 1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에 거점공공병원 추진 내용 담겨 기대이미 서부청사로 사용하는데다 경남도 부정적 시각이어서 어려울 듯

경남 진주의료원 건물 전경
경남 진주의료원 건물 전경
1일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로 2013년 강제폐쇄된 진주의료원이 재개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종합대책에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종합대책 취지를 고려하면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했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건물을 용도 변경해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지난달 4일 제357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거론됐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옥(창원13)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도한 적자 발생이나 강성 귀족노조가 아니라 경남도 서부청사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며 서부청사에 배치된 도청 부서와 직속 기관, 진주보건소 등의 재배치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류명현 도 복지보건국장은 “서부청사는 도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치했다”며 “서부청사가 2015년 12월 말 개청해 현재까지 2년 8개월 정도 운영됐기에 아직 재진단과 재배치를 고려할 시기는 아니다”고 서부청사 재배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한 홍준표 전 지사에 맞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필요성을 줄곧 주장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노조)도 서부청사로 사용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노조는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진주의료원 폐쇄로 약화한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확충에 노력해 달라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아니더라도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와 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그동안 의료취약지 거점공공병원 확충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 거점공공병원 3∼4곳을 신축 또는 증축해 의료취약지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경남에는 진주의료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더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병원을 지정하거나 신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의료취약지 거점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의료 수요와 진료권 설정, 입지분석, 공공의료체계 방안, 운영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지역과 계층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 전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29일 폐업신고를 했다.

당시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여 간 국정조사를 벌여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서부지역 공공의료 시행대책을 보완 강화하고 1개월 이내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요지의 결과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도는 이러한 국정조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5년 12월 17일 서부청사로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