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상 목욕관리사 곗돈 100만원 중 60만원만 빼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관리사의 곗돈 6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절도 등 전과 19범인 A씨는 지난 5월 28일 정오께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목욕탕에 손님으로 들어가 50대 목욕관리사가 옷장에 보관해놓은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목욕관리사가 옷장 열쇠를 놓아둔 장소를 유심히 보고,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타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목욕관리사는 마침 곗돈 100만원을 받아 봉투에 넣어 옷장에 보관 중이었으나, 이중 60만원을 도난당했다.
경찰에 추적에 붙잡힌 A씨는 “양심상 100만원 중 60만원만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했고, A씨가 홀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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