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당 수주한 업체와 돈 받은 공무원·대학교수 등 적발

관급공사 부당 수주한 업체와 돈 받은 공무원·대학교수 등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9-03 16:31
업데이트 2018-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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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업체대표와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대학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 윤병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조형물제작업체 대표 A(48)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대표 등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 공무원 B(46)씨와 지방공기업인 경남 창원경륜공단 직원 C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했다.

또 관급공사 입찰제안서 평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부산·경남·대구지역 대학교수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공사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A씨 등 3개 업체대표는 사무실에 기계를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을 제품 생산 공장인 것처럼 속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설치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대표 등이 공사 발주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 공무원과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에게 금품을 주고 내부정보를 받거나 입찰제안서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부탁해 공사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사 낙찰을 받은 뒤 해당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공사 전체를 다른 중소기업에 일괄 하도급을 준 뒤 전체 공사비 가운데 3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업체는 2년간 23건, 150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해 5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다른 업체는 3년 동안 23건, 341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해 126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국립서울현충원 사진 전시관 설치사업, 국립등대박물관 해양관 전시시설 설치사업, 경북 포항 과메기 연구센터 전시시설 설치사업 등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B씨는 부산 동구청에 근무하던 2016∼2017년 사이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A씨로 부터 2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경륜공단 직원 C씨는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1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대학교수 7명은 2016∼2017년 사이 공공기관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 대표 등으로 부터 300만원에서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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