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2심서도 징역 8개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2심서도 징역 8개월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02 14:44
업데이트 2018-08-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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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자백·반성하지만 감형이유 안 돼”…이영학은 23일 선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인도피죄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이영학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박씨가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영학이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박씨는 이영학과 함께 2심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해서만 우선 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과, 보험사기에 공모한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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