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관, 국회, 총리공관에 이어 법원도 100m 내 집회금지 안돼

외교기관, 국회, 총리공관에 이어 법원도 100m 내 집회금지 안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30 11:12
업데이트 2018-07-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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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의 자유 침해라 헌법에 어긋나”···청와대 100m 만 남아

법원 경계지점부터 100m 안에서 집회를 못 하게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외교기관, 국회, 총리공관에 이은 네번째 결정이다. 청와대 100m 내 집회·시위 금지도 같은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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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서울신문 DB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다 이 지점이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리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차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외교기관, 국회, 총리공관 100m 내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청와대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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