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지역 확대 제동 걸려

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지역 확대 제동 걸려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7-29 11:23
업데이트 2018-07-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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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증가 억제 등을 위해 내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이어 지난해부터 1500㏄ 이상 중형승용차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 차를 사거나 동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 집 안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만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전기차도 대상에 포함됐다.

집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차고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주소지 반경 1㎞ 이내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임차해 마련해야 한다.

안창남 의원은 “사회초년생들이 새 차를 사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와 분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더구나 100m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차고지를 1㎞까지 완화하는 것은 형식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해 놓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과거 주차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입이 안 돼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도의원들은 원룸의 경우 가구 당 0.7대의 주차장을 갖춰도 건축허가가 나오는 반면, 차고지증명제는 가구 당 1대 이상을 무조건 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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