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KTX 승무원 해고부터 복직 합의까지

[일지] KTX 승무원 해고부터 복직 합의까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21 15:47
업데이트 2018-07-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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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 = KTX 승무원 공개모집. 승객안내업무 홍익회 위탁. ▲ 2004.4.1 = KTX 개통. ▲ 2005.1.1 = 코레일 자회사 한국철도유통, 승무원 고용 승계. ▲ 2005.11 = 철도유통, 노무관리 어려움 등 이유로 계약 반납. 이후 코레일은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 위탁하기로 하고 승무원들에게 이적계약 제안. ▲ 2005.12.2 = 승무원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설립. 직접고용 투쟁. ▲ 2006.2.25 = 승무원들, 사복근무 투쟁. ▲ 2006.3.1 = KTX열차승무지부, 철도노조 총파업 동참. ▲ 2006.3.9 = 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 2006.4.19 = 승무원들, 국회 헌정기념관 점거농성. ▲ 2006.5.19 = 코레일, 자회사 이적 거부한 승무원 280여명 정리해고. ▲ 2006.5.24 = KTX열차승무지부 단식농성. ▲ 2008.7.1 = 해고 승무원들, 서울역 앞 천막 농성 돌입. ▲ 2008.8.27 = 해고 승무원들, 서울역 뒤편 조명 철탑 고공농성 돌입. ▲ 2010.8.26 = 서울중앙지법, 해고 승무원 34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원고 승소판결.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 ▲ 2011.8.19 = 서울고법, 해고 승무원 34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 2015.2.26 = 대법원, 해고 승무원 34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 패소 취지 파기환송.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2015.11.27 = 서울고법, 해고 승무원 34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확정. ▲ 2017.5.29 = 종교계·시민사회,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 2017.8.23 = 해고 승무원들, 유엔 인권위원회·국제노동기구(ILO) 진정. ▲ 2018.5.2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KTX 승무원 재판 언급된 것으로 파악. ‘재판거래’ 의혹. ▲ 2018.5.29 =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 항의방문. 대법정 점거 항의시위. ▲ 2018.5.30 = 해고 승무원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해 직권재심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해고 승무원 대법정 점거 관련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 2018.6.1 = 해고 승무원들, 오영식 코레일 사장 면담. ▲ 2018.7.9∼21 = 철도노조-코레일, 해고자 복직 교섭. 자회사 취업 없이 소송 낸 승무원 180여명 경력직 특별채용 합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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