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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때문에 노부모 살해한 아들 사형 구형

검찰, 재산 때문에 노부모 살해한 아들 사형 구형

입력 2018-05-31 19:12
업데이트 2018-05-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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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노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둔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에서 사형이 구형되기는 2016년 1월 보험금 노리고 가족 2명 살해 20대 이후 2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A씨(46)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둔기로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천륜을 어긴 잔혹한 범죄”라며 “노부모가 잠들길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계획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반성은커녕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에 사용된 둔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범행 입증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2시11분에서 2시57분 사이 충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80)의 집에 들어가 B씨와 어머니(71)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있었던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사건 당일 ‘웹툰’을 보며 부모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범행을 계획했다. 새벽시간 차신의 차를 운전해 노부모 집 근처에 도착한 A씨는 새벽 2시11분쯤 집안으로 들어가 잠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5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새벽 2시57분쯤 부모의 집을 나온 A씨는 태연히 찜질방으로 가 몸을 씻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A씨는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을 빼버리고 차를 버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5일 만인 12월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범행도구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충주댐으로 이동한 것에 미뤄 범행도구를 그곳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존속살해 혐의는 살인에 비해 죄질이 중해 참작한 만한 점이 없다”며 “가족조차 엄벌을 원하는 점도 구형에 고려된 부분”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1시5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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