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칼. 2018.5.20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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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새로 완공된 이 아파트에 주민들이 하나둘씩 입주하고 있었다. 입주 청소를 마친 한 주민이 상가 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쉬던 중 하늘에서 뭔가 날아왔다. 다행히 몸을 피한 뒤 바닥을 보니 날아온 물체는 가정용 식칼이었다.
이 주민은 위를 올려다봤을 때 누군가 아파트 창문을 닫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전날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7세 소녀가 아령을 떨어뜨려 주민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기에 천안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도 크게 주목 받았다. 게다가 떨어진 물체가 위협적인 식칼이라 주민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를 한 천안 서북경찰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탐문해 30일 20층에 살고 있는 식칼의 주인 A(31)씨를 찾았다.
A씨는 이 사건이 보도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이 찾아오자 뒤늦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보고 상황을 깨달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이 다녀간 지 1시간 30분 뒤 자진해서 경찰서에 찾아와 “내가 식칼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주방용품 등 각종 잡동사니와 이불을 가방에 넣어 아파트에 입주했다.
다음날 그는 이삿짐 정리를 끝내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가방의 먼지를 털었다. 빈 가방이 비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방 속에서 검은 물체가 튀어나왔다. 그는 이 물체가 식칼인 줄 몰랐고,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설명한 지점과 실제로 식칼이 떨어졌던 곳이 일치하는 등 정황 상 A씨가 식칼의 주인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의성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A씨 주변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 다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