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논객 지만원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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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최근 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임 실장에게 ‘주사파’ 등의 표현을 쓴 근거와 이유를 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주사파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배후라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발표 등이 지씨 주장의 근거다. 임 실장은 1989년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후신 격인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달리 전대협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앞서 임 실장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고소 경위를 조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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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씨는 피소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임 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북측에 보냈다며 이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장을 맡은 경문협은 남북간 지적재산권 교류사업을 하는 단체다.
검찰은 지씨에게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씨는 2007년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주사파’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