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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속여 채용된 소방공무원 87명… 임용무효 추진

근무경력 속여 채용된 소방공무원 87명… 임용무효 추진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5-30 22:48
업데이트 2018-05-3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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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송업체와 짜고 허위 경력

5명 채용 무효… 82명 수사 의뢰

근무경력을 허위로 꾸며 구급대원 경력채용에 임용된 소방공무원 87명이 대거 적발됐다. 민간 응급이송업체와 소방공무원 수험생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5명은 혐의가 명확히 입증돼 임용무효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2명도 경찰에 수사의뢰해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임용무효 여부를 결정한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채용된 구급대원 인력 가운데 민간 이송업체 경력으로 뽑힌 206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30일 밝혔다. 구급대원 경력채용에 응시하려면 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증을 딴 뒤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응시생들은 민간업체 근로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실제 일을 안 했으면서도 거짓으로 근무 기간을 작성했다. 한 달에 2~6차례 정도 업체가 요청할 때만 이송에 나선 이른바 ‘탕뛰기’를 하면서도 마치 상근 업무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민간 응급이송업체는 구급차 대수에 따라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 명부에 올려 규정을 충족한 것처럼 속였다. 응시생도 별도의 노력 없이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실제로 경력채용으로 뽑힌 소방공무원 A씨는 총 2년 1개월 25일을 경력기간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출동일지에 쓰인 서명의 필적이 제각각이었다. 업체에서 월급을 받은 기록도 없었다. 오히려 경력을 유지하고자 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4대 보험료를 입금하기도 했다. A씨처럼 혐의가 분명한 5명에 대해서는 임용무효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이들에 대해 면허대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82명의 경우 아직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출동기록지가 없는 경우 등이다. 구급대원 B씨가 제출한 경력기간은 2년 5일이다. 이 가운데 1개월 12일이 민간 응급이송업체 경력이지만, 해당 기간 출동일지나 통장거래내역이 전혀 없다. 해당 업체는 B씨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소방청은 B씨가 출근을 했는지 여부를 증빙하고자 신용카드 내역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B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력채용 관련 서류전형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운전·기술 등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부정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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