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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이르면 6월25일 본격 수사착수 전망

‘드루킹 특검’ 이르면 6월25일 본격 수사착수 전망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9 17:26
업데이트 2018-05-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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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면 7월 수사 본격화 예상…변협, 내달 4일 후보 4명 추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역대 열세 번째 특검팀의 수사일정이 대략 윤곽을 잡았다.

특검팀은 일러야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달 25일 본격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늦으면 7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 6월 마지막주 수사 시작할 듯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 추천·임명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다음, 교섭단체들은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는다.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모두 쓰면 14일, 각각 하루씩만 쓸 경우 4일 만에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이르면 다음달 2일 특검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1차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협은 내부 일정 탓에 다음달 4일 이후에야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이 곧바로 후보군을 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5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특검법은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보면 일러야 다음달 25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인선 단계별로 주어진 시간을 다 쓸 경우 7월 초에나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팀은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계산 역시 현재 해외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법안을 결재하고, 이날 임기가 종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정 이전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 인선 절차를 시작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이 같은 일정 탓에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와 연루설이 강하게 제기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달 지방선거 이전에 소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특검 후보 30여명 거론…대부분 난색

파견검사 13명을 포함해 최대 80여 명에 달할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대한변협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특검 후보는 30∼4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1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 4명을 뽑게 된다.

특검 후보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오르내린다. 민유태(62·사법연수원 14기) 전 전주지검장을 비롯해 임정혁(62·16기) 전 법무연수원장, 최재경(56·17기) 전 대검 중수부장, 김경수(58·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5·18기) 전 수원지검장, 변찬우(57·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등이 거론된다. 박민표(55·18기) 전 대검 강력부장도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특검법에 따라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특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유력 후보 대부분이 고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제적 요인이 크다.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받으며 정부에서 월급을 받지만 막 검찰을 나간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에는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수사가 끝난 이후 공소제기까지 맡아야 해 길게는 2년까지 변호사 생활을 접어야 한다.

사건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 이미 증거인멸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정권이 출범한 지 갓 1년이 지난 탓에 적극적 제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특검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국정농단 특검’의 혁혁한 성과와 자연스레 비교될 거라는 점도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후보로 언급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맡고 있는 사건을 정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건 정리가 용이한) 대형 로펌 소속이거나 사건을 평소 많이 수임하지 않는 검사 출신이 맡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사정 탓에 검찰을 떠난 지 3∼4년 이상 된 인사나 이석연(64·17기) 전 법제처장 등 판사·변호사 출신의 이름도 나온다.

◇ 청와대·검찰·경찰도 수사받나

특검은 수사팀이 구성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대로 검찰·경찰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계획을 짜게 된다. 현재까지 사건 진행 양상으로는 드루킹 일당의 지난해 대선 전후 포털 여론조작 의혹, 김 전 의원의 사건 연루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팀을 나눌 공산이 크다.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의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가 청와대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야권이 요구하는 검경의 수사축소 의혹이 추가될 수 있다. 특검법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해 검경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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