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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서 경찰 피해 손배청구소송 신중해야”

“시위 현장서 경찰 피해 손배청구소송 신중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18 18:00
업데이트 2018-05-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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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엄격·제한적 청구 권고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경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청구하라는 경찰개혁위의 권고가 나왔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원고소송 제기 기준’과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마련해 경찰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배소송은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관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을 내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에 따른 손해인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폭력행위가 경찰 대응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 및 단체의 책임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집회·시위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 역시 신중히 고려하라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세월호 집회, 노동절 집회, 민중총궐기 집회 등 6건의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들 소송에 대해서도 단순 참가자나 단순 위법행위자,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에게는 민사책임을 묻지 말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경찰은 집회·시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국가를 원고로 다수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 자유에 상당한 ‘위축효과’를 유발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대응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그간 국가가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손배사건들도 이런 관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향후 집회·시위 관련 손해가 발생하면 권고안 기준에 맞춰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진행 중인 소송은 사건별로 고려해 화해·조정 등 절차를 거쳐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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