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8범인 40대 재소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50)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바닥 청소 후 나온 먼지를 식기 설거지용 물통에 털려고 하자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50)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바닥 청소 후 나온 먼지를 식기 설거지용 물통에 털려고 하자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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