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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승무원이 모자라… 1만 6348번 지연됐다

비행기·승무원이 모자라… 1만 6348번 지연됐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업데이트 2018-05-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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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 1대 하루 5회 운항

한 차례만 늦어도 줄줄이 지연
승무원 지각도 항공기 문제 포함
지연 사유 안 밝히고 배상 안 해
‘1시간 지연 10% 배상’도 안 지켜

“부산~김포 항공편은 연결편 항공기의 도착이 지연돼 출발 시간이 20분 늦춰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 17분쯤 김해공항에 도착한 김모(38)씨는 항공사 측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분이 지연된 8시 20분에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결국 이 비행기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고 나서야 이륙했다. 김씨는 “20분 지연된다고 해놓고서 1시간 넘게 지연된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13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김씨가 탔던 비행기의 지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이 비행기가 1시간 11분 지연된 이유는 ‘승무원 연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무원 연결 지연은 해당 비행기를 타야 하는 승무원(기장 포함)이 제시간에 탑승하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한다. 승무원마다 비행 스케줄이 달라 결원이 생기는 경우 공항에서 대기 중인 ‘대체 승무원’이 없으면 자택에서 대기 중인 승무원이 긴급 호출을 받아 투입된다.

이 항공사가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것도 기체 결함이나 날씨 탓이 아닌 ‘승무원’ 탓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항공사는 이날 김해공항에서만 승무원 연결 문제로 두 차례(각각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형 항공사의 제주행 비행기도 같은 이유로 지연됐다.

그러나 이런 ‘승무원 연결’ 문제로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는 사례는 별도의 통계로 집계되지 않고 ‘항공기 연결(접속)’ 통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항공기 연결로 인한 지연 횟수는 국내선만 1만 6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운항 횟수 15만 4747건 가운데 10.6%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선은 노선이 짧다 보니 비행기 한 대가 당일 최대 5차례 운항을 한다. 기상 등의 이유로 출발이 지연되면 이후 스케줄이 줄줄이 늦춰진다. 승무원마저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비행기 출발 시간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최근 국내선이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시간 이상 지연 시 배상하는 국제선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4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3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승객들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항공사는 “선행 항공편의 연결 관계 및 갑작스러운 정비로 지연됐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항공사들은 배상이 이뤄져도 관행적으로 “정비, 기상 등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한 것”이라며 늑장 출발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10일 “지난해 성탄절 연휴 때 14시간 동안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돼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1인당 55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들이 면책 사유를 내세워 배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박진서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형 항공기 운항 시 지연이 잦다”면서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면 소비자 불편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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