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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성태 폭행범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다”

[속보]김성태 폭행범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5-07 17:46
업데이트 2018-05-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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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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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 타는 ’김성태 폭행범’
호송차에 타는 ’김성태 폭행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도 파주의 탈북단체 전단 살포 현장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국회로 발길을 돌려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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