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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도 경찰처럼… 전기충격기·가스총 휴대

구급대원도 경찰처럼… 전기충격기·가스총 휴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5-04 22:46
업데이트 2018-05-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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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사망 땐 최고 무기징역

소방차 구급대원이 전기충격기·가스총 등 호신장비를 소지해 취객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을 당할 수 있다.

소방청은 우재봉 차장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제도개선 전담조직(TF)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119구급대원이던 강연희(51) 소방경이 취객에게 폭행당하고서 뇌출혈로 지난 1일 숨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우선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가스총 등 일반 호신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가 취객이 공격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에 있는 조문에 ‘방해 금지 조항’ 외에 폭행 상황 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현재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면 형법, 소방기본법, 119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급대원 폭행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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