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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자 무조건 탈락시킨 황당한 교통대 교수 구속기소

여성 지원자 무조건 탈락시킨 황당한 교통대 교수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5-03 15:55
업데이트 2018-05-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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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국립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학과장 재직시절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특정학생들을 불합격시키고,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A(56)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2017년 항공운항학과 입학전형을 진행하며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을 탈락시키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뒤 해당 지원자 61명의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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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찰은 공군 대령 출신인 A씨가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배제시킨 것은 ‘학습이 우려된다’는 A씨의 그릇된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불공정한 내부지침 탓에 3년간 여성지원자 41명은 전원 탈락했고, 특성화고 지원자 21명 가운데는 항공고를 졸업한 단 한명만 합격했다.

A씨는 2013∼2015년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하고, 경쟁업체의 투찰 예상금액을 유출해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가로 A씨는 납품업체에게 6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해임됐다.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별적인 입학전형에 가담한 같은 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공여를 약속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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