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진 철회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진 철회

입력 2018-04-23 15:08
업데이트 2018-04-23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자진 철회했다.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23일 “내부 논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자진해서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한 뒤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 현지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들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