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모텔에 감금치사 남성 영장

헤어진 연인 모텔에 감금치사 남성 영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3-29 16:17
업데이트 2018-03-29 1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헤어진 연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하다가 추락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쯤부터 익산시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A(35·여)씨를 흉기를 위협하고 6시간 동안 감금해 추락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 갇히게 된 A씨는 객실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 이날 오후 10시쯤 창밖으로 탈출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만남을 거부하던 A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꼬드겨 이날 모텔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부터 수차례 A씨에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

모텔에 먼저 투숙한 이씨는 A씨가 객실로 들어오자 ‘계속 만나자’며 사정했고, 거절당하자 태도를 바꿔 범행했다.

그러나 이씨는 A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모텔을 빠져 나왔다.

추락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A씨와 함께 있던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 샤워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A씨가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이씨가 A씨를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감금·협박에 겁을 먹은 A씨가 탈출방법을 고민하다가 추락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가 추락 직전 객실 베란다에 남긴 지문 등 탈출 고민 흔적으로 미루어 볼 때 밀어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A씨가 출입문으로 나왔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6시간 동안 감금돼 두려움에 질려있다 보니 이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마주칠 것을 우려해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