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년 근무한 판사는 단독재판’ 제도 3년만에 손질 검토

법원, ‘30년 근무한 판사는 단독재판’ 제도 3년만에 손질 검토

입력 2018-03-09 16:27
업데이트 2018-03-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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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입된 단독부장 보임제 개선 방안 놓고 전국 법원장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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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30년 이상 근무한 법관을 지방법원의 단독재판부(판사 혼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정하는 법원의 인사 제도를 도입 3년 만에 개정하는 방안이 사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은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이틀째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장들이 개선 방안을 논의한 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된 ‘장기 재직 지법부장 단독부장 보임제’다.

30년 이상 근무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단독재판부에 배정하는 것으로, 새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배 법관들에게 합의부(재판장과 배석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을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차츰 정착되는 과정에서 경험 많은 선배 법관을 합의부에서 배제하는 것은 후배 법관들에 대한 경험 전수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법원장들은 근무 경력이 오랜 판사가 합의부 재판장을 맡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사무분담 방안을 마련해 법원 인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장들은 또 각 법원에서 법관의 사무분담을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만족하게 할 방안을 계속 찾기로 했다.

법관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서 각 법원에서 시행하는 기획법관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례별로 공유하자는 데 법원장들은 공감했다.

또 기획법관 제도를 유지할지와 개선 방안이 있는지, 향후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이 어떻게 소통을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앞서 법원장들은 8일 첫날 간담회에서는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법관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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