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행사장 늦은 연예인 실어나른 사설 구급차 업체 적발

행사장 늦은 연예인 실어나른 사설 구급차 업체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1 11:02
업데이트 2018-02-01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행사장에 늦은 연예인을 실어나른 사설 구급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으로 태워다주는 용도로 6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이들 연예인은 트로트 가수로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이동 시간을 줄이려고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와 울산을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업체는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지에서도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점검을 피하려고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 수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했다. 이를 위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다.

입건된 9명은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등 3명, 운전기사 3명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업체에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3명은 의료법 위반이 적용됐다.

그 밖에도 경찰은 2017년 8월 경북 경주의 유소년 축구대회장에 대기하는 용도로 구급차를 운행한 2개 업체 대표와 운전기사 등 6명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