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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문제, 한·일 과거사 중 유일한 해결 의의”

“한센인 문제, 한·일 과거사 중 유일한 해결 의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1-30 22:54
업데이트 2018-01-3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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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승소 이끈 박영립 변호사

“10년 넘게 함께 고생한 동료 변호사들에게 미안했는데 작은 보답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좀더 많은 변호사가 공익 활동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센인 인권침해 공익소송 단장을 맡아 2017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한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박영립 변호사가 “좀더 많은 변호사가 공익 활동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한센인 인권침해 공익소송 단장을 맡아 2017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한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박영립 변호사가 “좀더 많은 변호사가 공익 활동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30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한 한센인권변호인단 단장 박영립(65) 변호사는 “모두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나도 승소하리란 기대는 없었지만 한센인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 돕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한센인과의 인연은 2004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맡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센인 인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일본 변호사들이 한국의 한센인도 돕겠다며 대한변협을 찾아온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들도 관심을 갖는데 한센인에 대해 무지한 것이 부끄러웠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처음 한센병에 대해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판결을 받기까지 2~3년이면 끝날 줄 알았다”면서 “한센인 단체에서도 회의적이었지만 우리가 열의를 보이자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60명에 달하던 변호사들은 12명으로 줄었다. 박 단장과 김성기, 김준우, 박종강, 서중희, 양정숙, 이영기, 이정일, 장철우, 조영선, 최용근, 한석종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일제 정책으로 고통당한 한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이끌어냈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배상받았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서 보상과 배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했다. 처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일본 변호사, 시민단체, 언론 등의 도움으로 한국인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본 법이 개정됐지만, 공식 문서가 없어 증명할 길이 없었다. 결국 변호사들이 팀을 꾸려 주말마다 소록도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센인 정착촌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한 달에 5~10명씩 직접 만나 진술서를 작성했다. 일제 당시 한센인 정착촌에 강제억류됐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교회 교적부, 학교 학적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뒤졌다. 결국 피해자 590명이 일본 정부에서 1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합심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입법청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며 “한국, 일본, 대만 3국 국민 50만명이 서명운동하는 등 3국의 힘을 합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단종과 낙태수술 등을 강요했다. 정부는 2007년 보상법을 제정해 의료비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박 변호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538명에 대해 1인당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단장은 한센인 문제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과거사 문제 중 유일하게 해결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도 변호사, 시민단체, 언론 등이 다양하게 합심해 한국 정부와 힘을 합쳐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한센인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1-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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