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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4번 재판 끝에 중형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4번 재판 끝에 중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5:59
업데이트 2018-0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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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따른 기본 형량…비난 가능성, 합의 등 참작

1년 반에 걸친 4번의 재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학부형들의 형량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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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범 검찰 송치
여교사 성폭행범 검찰 송치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6.10
연합뉴스
1심, 2심, 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으로 볼 때 ‘기본 형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과 검찰이 다시 상고해 재상고심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형량이 결정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4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형량은 양형기준에 의하면 강간죄(상해 발생) 기본 형량인 징역 8∼13년에 해당한다.

김씨의 경우에는 201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더 높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본 형량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가 큰 경우 등에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가중과 감경 요소를 두루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반면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사회적 충격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범인들의 범행과 더불어 처벌 수위(형량)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7∼2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범행에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각 징역 12∼18년, 2심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지자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엄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양형에 고려해야할 합의, 선처 등 요소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을 올리면서도 합의한 정상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양형 범위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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