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블랙리스트’ 2심에 박영수 특검도 불복…대법원에 상고

‘블랙리스트’ 2심에 박영수 특검도 불복…대법원에 상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2:10
업데이트 2018-01-29 12: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검팀 “강요 혐의 무죄 등 대법 판단 받아볼 것”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이어 특검까지 상고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이 올바른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등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리게 됐다.

1심과 2심은 ‘블랙리스트’ 적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수립과 적용에 관여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