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검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속보] 검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29 14:54
업데이트 2018-01-29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사진)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며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