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국가대표 경성현(28·홍천군청)이 29일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결단식에 참석한 경성현(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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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식에 참석한 경성현(왼쪽).
경성현은 지난 24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가했으나 다음 날 올림픽 출전이 좌절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선수다. 대한스키협회는 “이번 대회 알파인에 남자 선수가 2명만 나갈 수 있다”며 “기술 종목에 정동현, 속도 종목에 김동우를 출전시키기로 했다”고 경성현이 탈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성현 측은 “세계 랭킹에서 경성현이 김동우보다 훨씬 앞선다”며 공정하지 않은 올림픽 대표 선발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경성현 측이 “24일 열린 협회 기술위원회가 위원장도 없이 진행됐으며 위원장 대행 선정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올림픽 대표 선발을 거수로 하는 등 절차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낸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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