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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 몰래 가입한 상해보험금 조회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 몰래 가입한 상해보험금 조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7 09:10
업데이트 2018-01-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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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아들 A(39)씨와 친구 B(39)씨가 구속된 가운데, 아들 A씨가 3년 전 어머니 몰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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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받아 친구 어머니 살해한 혐의…30대 현장검증
사주 받아 친구 어머니 살해한 혐의…30대 현장검증 경찰이 22일 오전 경남 진주시내 한 주택 앞에서 친구 A(39)로부터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 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였으며 사무서 위조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어머니를 살해하기 하루 전까지 5차례, 살해 후 1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상해로 사망하면 수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A씨 어머니(63)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경 “집에 들러보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3년 전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어머니가 살던 집의 소유권 등기를 본인 이름으로 바꾼 점 등으로 미뤄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사주한 적이 없고 돈은 친구에게 빌려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평소 용돈도 드리고 (아들로서) 할 도리는 했다.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해 집을 내 명의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어머니는 거주한 집 옆에 집 2채를 더 소유하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사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머니 명의 보험 가입, 비밀번호 유출 등 사실이 존속살해죄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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