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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꿈 좌절시킨 빙상연맹, 이상화도 퇴출되는 ‘황당 규정’

노선영 꿈 좌절시킨 빙상연맹, 이상화도 퇴출되는 ‘황당 규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5 21:00
업데이트 2018-01-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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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로 노선영(29·콜핑팀)의 평창올림픽 출전 꿈을 좌절시킨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난 9일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에 황당한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상화(만 28세), 이승훈(만 29세), 모태범(만 28세) 모두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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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출전 무산된 빙속추월 노선영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출전 무산된 빙속추월 노선영
연합뉴스
빙상연맹이 지난 9일 수정 공고한 ‘2018년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인 선수만 남자 9명, 여자 8명인 국가대표 훈련단에 선발이 가능하다. 나이 제한은 2019년에는 만 27세 이하로 1살 늘어나며, 2020년부터는 다시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국가대표 훈련단이 아니었던 선수들도 선발전 결과에 따라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고, 선수촌에서 대표팀 훈련을 받았던 선수들도 선발전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대표팀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만 27세 이상의 선수들은 올해 여름 선수촌에서 대표팀과 훈련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개인훈련을 하거나 소속팀에서 훈련해야 한다.

빙상연맹은 “올림픽 이후 평창 후보팀도 해체되고 정부 훈련지원도 줄기 때문에 일단 유망주 위주로 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한시적인 조치여서 2년 후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며, 파견 대표 선발전엔 계속 연령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후원을 받는 유명 선수들을 제외한 선수들의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실업팀에는 훈련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선영은 “바뀐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를 비롯해 몇 명 되지 않는다. 난 개인훈련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된다. 스케이트를 이제 타지 말라는 얘기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선영은 평창올림픽에서 단체전인 팀 추월 종목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개인종목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들만 팀 추월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뒤늦게 알게 돼 최근 태극마크를 박탈당했다. 연맹은 ISU가 지난해 10월 잘못된 규정을 알려줬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빙상연맹은 25일 심석희를 구타한 A코치를 영구제명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주장 심석희는 지난 16일 A코치에게 손찌검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심석희는 현재 대표팀에 복귀해 평창올림픽 대비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A 코치는 대표팀에서 퇴출당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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