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명 사망 ‘여관참사’ 방화치사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5명 사망 ‘여관참사’ 방화치사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1 17:15
업데이트 2018-01-21 1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의 피의자 유 모(5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서울장여관에는 유 씨가 불을 낼 당시 10명의 투숙객이 있었으며 5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