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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탈세·비자금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탈세·비자금 의혹 수사 본격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9 12:41
업데이트 2018-01-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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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이중근 회장 출국금지…정조준 전망

검찰이 탈세 혐의 및 주택사업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 부영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신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신문
검찰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진은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부영의 탈세 혐의는 물론 위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임대주택 등 주택사업 관련 불법 행위,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부영에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이중근 부영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2017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중근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중근 회장이 돈을 내놓는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최순실씨가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해 부영의 추가 지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중근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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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주택 등 압수수색
검찰, 부영주택 등 압수수색 9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 사옥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담을 상자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부영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8.1.9
연합뉴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중근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부영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영과 관련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 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안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시공 및 원가 허위 공개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 분양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중근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연루된 비자금 조성 등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업계 안팎에서는 캄보디아 등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2700여억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중근 회장 주변인을 상대로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이중근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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