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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고 두집 살림…“동거녀, 연금 권리 없다”

이혼 안하고 두집 살림…“동거녀, 연금 권리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7 14:41
업데이트 2018-01-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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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두 집 살림을 한 동거녀는 기혼인 동거남이 죽어도 유족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수십 년간 살았어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결국 권리 행사를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이혼 안 하고 두집 살림 “동거녀 유족연금 권리 없다”
이혼 안 하고 두집 살림 “동거녀 유족연금 권리 없다” 서울신문DB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7일 아내가 있는 동거남과 수십 년 동안 생활하다 동거남이 숨지자 유족연금을 달라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60년대 중반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앞서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부인의 반대로 이혼하지 못했다.

전역한 직업 군인이었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지자 A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

A씨는 자신과 B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부양관계·별거 기간 등을 볼 때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부양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정당한 수급권자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자가 법률상 배우자보다 우선해 보호되는 예외적인 경우란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때”라며 “사실상 부양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혼이 유지되는 이상 배우자 사이의 부양 의무는 존속한다고 봐야 하며, 사망 당시 B씨와 배우자가 서로 부양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의 귀책사유 때문인 점 등에 비춰 “B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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