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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소방차 통행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받아

6월 27일부터 소방차 통행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받아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1-07 11:12
업데이트 2018-01-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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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 출동 장애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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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비 소방통로를 확보하라’
’화재 대비 소방통로를 확보하라’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방차들이 다중이용시설, 복합건물 밀집지역 화재 대비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더 적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때문에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는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돌아가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됐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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