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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면접 여성 12명 수면제 먹여 성폭행 학원장 징역 13년

구직면접 여성 12명 수면제 먹여 성폭행 학원장 징역 13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6 11:37
업데이트 2018-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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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12명에게 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학원 원장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피해 여성들은 대학생이나 구직자들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청주시 학원을 찾았다가 A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셨다.

A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음료수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었다. 음료를 마신 여성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이런 여성들을 모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청주 지역에서 개인 과외 교습으로 명성을 얻은 A씨는 수년 전부터 보습학원을 차려 직접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진술이 일관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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