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자료 확보”… 檢 제출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자료 확보”… 檢 제출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업데이트 2018-01-06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B 처남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청와대 - 다스 사이에 오간 것으로 추정
“상속인 아닌 제3의 인물 이해관계 대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관련 의혹을 입증할 핵심 문건을 5일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미지 확대
다스의 비자금 120억원 조성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가 5일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의 비자금 120억원 조성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가 5일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에 33쪽 분량의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씨 사망 당시 배우자 권모씨의 상속세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 자료로 청와대와 다스 사이에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이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 방법, 검토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의 다양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김씨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의 처리 방안이 상속인 대신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스 실소유주의 존재 추정을 가능케 한다”면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청와대 문건이 맞느냐는 의혹에는 “유력 제보자들이 청와대 문건이 맞다고 증언하고, 넘버링 등이 관공서 양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제출한 문건에서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06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