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혹행위 사망’ 윤승주 일병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가혹행위 사망’ 윤승주 일병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1-04 22:34
업데이트 2018-01-05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순직 군경)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단순 재해 사망이 아닌 순직 사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4일 “고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 4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4년 4월 7일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순직 및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영내 내무생활 중 사망했을 경우 재해사망으로 분류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유족은 즉각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불복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2016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까지 재판이 계속됐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 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05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