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에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사고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이 경우 외에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변경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된다. 이동경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를 뜻한다.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 있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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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사고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이 경우 외에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변경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된다. 이동경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를 뜻한다.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 있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