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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PC 개봉’ 논란 고조…비밀침해에 실효성 비판까지

‘행정처 PC 개봉’ 논란 고조…비밀침해에 실효성 비판까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2:27
업데이트 2017-12-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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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추가조사위 파일 선별조사 방침 정하자 두 갈래 논란 번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본격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조사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점을 두고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조사 범위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가조사위로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2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문서파일 중 의혹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파일만 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사용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봤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일부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조사대상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것’으로 축소했지만, ‘사법행정’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면 조사대상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법원행정처의 업무시간에 작성된 모든 파일을 사법행정과 연결지어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아울러 어떤 파일이 사법행정에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다 보면 다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사생활 침해 논란과 방향이 대조적이다. 조사 강도가 너무 낮아 의혹을 규명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담긴 문서를 다른 문서파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저장해 놓았거나 문서파일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조사위는 이를 조사할 수 없으니 명확한 의혹 규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문서 조사를 위해서는 컴퓨터 속 모든 파일을 뒤져야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 텐데, 키워드 검색으로 문서파일을 선별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적인 조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사용자의 참여와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추가조사위의 방침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의혹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컴퓨터 사용자들을 조사에 참여시키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부 일각에서는 이처럼 논란이 확대될 경우 자칫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동의가 없는 추가조사위의 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컴퓨터 개봉을 강행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야당 의원들을 자극해 임명동의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두 대법관의 후보자의 전임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임명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두 자리의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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