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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대병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단독] 이대병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5 23:38
업데이트 2017-12-2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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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장도 소환조사 방침

의료과실·위생관리 집중 수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부터 의료진 소환 조사를 시작하는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 등 병원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5일 “병원의 위생 관리와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고에 직접 관여한 의료진뿐 아니라 총책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진에 대한 혐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의료진 과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신생아 사망 원인이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 등의 감염으로 밝혀질 경우 누구를 통해 감염됐는지 확인만 되면 바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숨진 신생아 중 한 명에게서 분변·토사물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로타바이러스’가 발견됐음에도 병원에서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의료진 과실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병원 내 안전사고로 보고 신생아 중환자실 총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사인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 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 병원장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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