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관리인 체포영장 신청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관리인 체포영장 신청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24 19:46
업데이트 2017-12-24 19: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물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등 적용할 듯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두 사람을 제천경찰서로 불러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 조사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이씨가 입원한 원주의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서 김씨 등 불이 난 시설 관리인 2명도 불러 조사했는데 김씨는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 역시 이번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층 천장에서 발화돼 건물 전체로 번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8, 9층을 불법 증축하고 캐노피(햇빛 가림막)를 임의로 설치한 것이나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을 원룸으로 사용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