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있는 일제 강제노역 및 위안부 사죄비를 훼손한 60대 일본인 남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일본인 A(6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제적으로 인정한 일제의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 등을 대리석에 새겨 사죄한 비를 훼손한 것은 한·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국립 망향의 동산 무연고 묘역에 있는 ‘사죄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수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는 태평양전쟁 때 일제의 한국인 강제 노역과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자신의 행위를 참회하고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83년 건립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요시다씨 아들의 요청으로 비문을 바꿨다”며 “일본에서는 이 사죄비의 소유가 한국이 아니라 이를 건립한 요시다씨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용문건 손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요시다씨의 아들이라며 A씨에게 사죄비 훼손을 요구한 일본인 B(68)씨도 함께 기소했지만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일본인 A(6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제적으로 인정한 일제의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 등을 대리석에 새겨 사죄한 비를 훼손한 것은 한·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국립 망향의 동산 무연고 묘역에 있는 ‘사죄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수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는 태평양전쟁 때 일제의 한국인 강제 노역과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자신의 행위를 참회하고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83년 건립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요시다씨 아들의 요청으로 비문을 바꿨다”며 “일본에서는 이 사죄비의 소유가 한국이 아니라 이를 건립한 요시다씨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용문건 손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요시다씨의 아들이라며 A씨에게 사죄비 훼손을 요구한 일본인 B(68)씨도 함께 기소했지만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