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엄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엄 의원은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게 된 경위는 물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고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합의한 뒤 짧게 끝났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 지역 기업인이면서 함안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2일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가 박빙이라 돈이 많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안씨가 만난 뒤 한차례에 1억원씩 현금 2억원이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전달됐으며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양시장 두번을 지낸 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의원 조해진 후보를 어렵게 이겼다. 당시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자 무소속으로 나섰다.
엄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두 후보 대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선거결과 엄 후보는 41.6%를 득표해 38.7%에 그친 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엄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 교체대상으로 지목돼 당협위원장 자격이 박탈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