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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노동 없었다”…檢 소환 김장겸 前사장 혐의 부인

“MBC 부당노동 없었다”…檢 소환 김장겸 前사장 혐의 부인

입력 2017-12-18 22:24
업데이트 2017-12-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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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검찰에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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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이날 김 전 사장을 불러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을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 당시 노조원 부당 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28일 김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도 함께 송치됐다. 김 전 사장 등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과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70여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이달 13일 최 기획본부장, 14일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사장 소환조사가 끝나면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지난 9월 5일 서울서부지청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출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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